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52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177,27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3,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177,27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3,5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