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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1 2018가단30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667,50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2. 1.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임대료 1개월 230,000원, 매월 말일 지급,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으나, 약정에 위반하여 보증금 3,000,000원, 2017년 2월분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동년 12월 27일자 내용증명 우편으로써, 동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연체 임대료 합계 2,530,000원을 위 우편 도달 즉시 (2017. 12. 29.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본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동년 12월 29일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고기간 내에 연체임대료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임대차계약은 동월 29일 경과로써 해지된 것이나,피고는 현재까지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동년 12. 29.까지의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민법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137,500원과 동기간 연체 임대료 금 2,530,000원 도합 2,667,000원 및 2017. 12. 30.이후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월 임대료 230,000원과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민법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월 12,5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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