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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0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07월 30일 채권자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C'소재 건물 지층 2호 34제곱미터에 대하여 보증금 금5,000,000원정, 월 임대료 금350,000원정, 임대기간 2012년 08월 07일부터 2014년 08월 0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피고는 약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신도림우체국 D에 의거 연체 임대료 지급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연체 임대료의 지급 및 건물 명도를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에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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