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3,644,085/21,203,364,210 지분에...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현황 피고들은 1979.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9. 1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상가 및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들은 위 건물을 분양하여 1979. 12. 31.부터 1980. 1. 21.까지 D 등에게 1979.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인 각 749675/2649000 지분의 명의자로 남아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위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1984.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1986. 10. 21. 위 건물 중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기한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졌다.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의 성립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등기는, 우선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고 추후 수분양자 또는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고 송남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도 등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우선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치고 최종 양수인이 요구할 경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 번영회가 1984. 3. 2.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