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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공소사실에는 2010. 12.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터 2012. 7.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 품질관리와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MRI(Magnetic Resonance Image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 및 인증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및 분석자료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ㆍ누설ㆍ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5.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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