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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81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5. 1.부터 2011. 6.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은 연구소장, 피고인 B은 연구원으로 각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이 연구하던 김서림 방지,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갖는 초친수(超親水)ㆍ고발수(高撥水) 코팅 관련 일체의 기술 및 연구결과를 피해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중요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초친수ㆍ고발수 코팅기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서울 금천구 F 607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1.05.11.발수.xlsx'를 비롯한 파일 6개가 저장된 acer노트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초친수ㆍ고발수 코팅기술 관련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을 갖고 나와 피해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G,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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