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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5:3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634-3에 있는 난곡 치안 센터에서 노상 말다툼으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 여, 5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 고소인 C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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