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의 왼쪽 젖꼭지를 오른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