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9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15,293원 및 그 중 1,334,841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