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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9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15,293원 및 그 중 1,334,841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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