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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297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314,860원과 그 중 25,748,7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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