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40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8,498,466원 및 그중 164,2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8,498,466원 및 그중 164,2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