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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40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8,498,466원 및 그중 164,2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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