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1601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3,214,396원과 그 중 199,101,4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