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 하여금 MDMA 2.98그램을 밀봉 진공 포장하여 종이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 주소를 ‘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106동 1203호’ 로 하여 국제 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6. 12. 16.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2017. 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이체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MDMA 3.52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은박 비닐에 이중 포장하여 종이로 감싼 후 1 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 주소로 하여 국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1. 21. F으로 영국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2017. 2. 3.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이체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암페타민 3.12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은박 비닐에 이중 포장하여 종이로 감싼 후 1 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 주소로 하여 국제 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2. 3.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4.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88,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이체한 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MDMA 10 정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종이로 감싼 후 1 항과 같은 수취인, 같은 수취 주소로 하여 국제 통상 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뒤 2017. 3. 8. E으로 네덜란드에서 인천 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