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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54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2의 나 죄, 제 3의 나 죄, 제 4의 나 죄, 제 8의 나 죄, 제 9의 나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A은 의사인 AP에게 AC 의원 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비의료 인인 C에게 AC 의원 개설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의료법 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사단법인 J 협회(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 사건 법인이 AH 치과, AE 치과의원, AA 요양병원, AL 의원, AM 의원, AN 한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 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의료법 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AA 요양병원 관련 요양 급여비용 752,241,880원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 8. 18.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간과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징역 4년) 은 피고인 A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 I는 2012. 6. 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12. 10. 20.에는 자신과 처의 이사 직까지 사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2. 6. 8. 이후의 요양 급여 편취 범행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였다.

또 공동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AA 요양병원을 인수한 2013. 9. 이후 요양 급여 편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I를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AH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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