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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 소주 1 병을 과일 안주와 함께 2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적발 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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