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6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 1 층에 위치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23:45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남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 병을 안주와 함께 합계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