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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고정1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03:0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인 D 등 3명에게 과일 안주, 마른 안주와 함께 주류인 병맥주 30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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