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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2. 00: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음주측정기록지, 각 견적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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