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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2: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 상도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B 편도 4차로 동작대로를 이수 교차로 쪽에서 이수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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