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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 05:00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소 사거리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동 방향에서 수출탑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였고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의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로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행하는 D 볼보 S60D4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4:45경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19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구미시 공단동 세무서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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