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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10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5. 6.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137880호로 등기원인을 ‘2014. 12.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피고들 지분 각 1/2)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4. 21. 접수 제50747호로 등기원인을 ‘2014. 12.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 지분 각 1/2)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4. 30. D에게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E오피스텔상가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빨래방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7. D의 처인 F에게 15,5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F는 위 대여금을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D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D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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