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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32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8. 1.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 29. 피고들과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 29. 접수 제22348호로 등기원인을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9. 1.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9. 4. 19. 등기원인을 ‘2019. 2. 25.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19. 등기원인을 ‘2019. 3. 18.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제2조에 따라 2019. 4. 28.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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