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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나1036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은 대전 중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4. 11. 12.까지 B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였는데, B이 원고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후 결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009. 12. 15. 기준으로는 245,959,350원, 2014. 5.경에는 190,000,000원, 최종거래일인 2014. 11. 12. 기준으로는 194,634,350원이었다.

B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는 B에게 2012. 5. 29. 30,000,000원, 2013. 8. 22.경 70,000,000원, 2014. 5. 12.경 151,517,195원, 2014. 5. 13.경 62,500,000원 등 합계 315,017,195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4. 5. 12.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대전 동구 E 도로 42㎡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280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1. 14.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대전 동구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남대전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67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그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의 B의 자산 상태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의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대전 중구 F 토지: 시가 1,402,560,000원, ② G 토지: 시가 313,082,000원, ③ H 토지: 시가 106,7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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