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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4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초가팔리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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