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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합718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파주시 E 지상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G’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H은 2014. 1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잡철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28.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3.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C에게 파주시 E 지상 F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수급인을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H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수급인이 변경되자, 변경된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703,78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후 H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442,8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4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19. 3.경 원고에게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442,8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9. 4.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H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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