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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합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1.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장애와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 18:29경부터 같은 날 18:4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일화 38,000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와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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