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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고합4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7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12. 3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199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0.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3. 7.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1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및 성의보관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썬연료’ 4통을 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썬연료의 꼭지를 눌러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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