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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3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가스통 2개(증 제1호), 수건 1장(증 제2호)을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9.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0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2개월만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3:52경 서울 성동구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근처 슈퍼에서 미리 구입한 ‘맥스부탄’ 부탄가스통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이빨로 눌러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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