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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3:35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정읍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 길을 잃어 버렸다 추워 죽겠다 "라고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55 경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벌 놈 아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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