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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5고정8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30 경 “ 오늘도 건축계에 종사 중인 여러 선후배님 수고하십니다.

주의사항이 있어 통지 드립니다.

사람 소개 받고 소개하실 때 필히 확인하시어 똑같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C) 여자 분 경력 직이고요.

79 년생 미혼입니다.

D 출신. 합사에서 팀원들과 트러블이 많아 남은 인원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 줘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결재를 먼저 다 해 줬고 당연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일 다 삭제 후 먹튀를 당했네요.

요즘 사람이 너무 궁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네요.

암튼 꼭 기억하시어 같은 피해 면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야에 계신 분들께 널리 퍼져 이런 생각으로 건축계를 좀 먹는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 70 여명에게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 적시 상대방의 범위, 위 행위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제대로 업무 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인적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축설계업계에서 피해자의 평판을 나쁘게 하여 위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피해 자가 앞으로 위 업계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건축설계업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 내지 목적은 부수적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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