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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도10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범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이 점유하는 호텔방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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