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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1993.10.1.(953),248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오경환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오경환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도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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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5.선고 92노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