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중 ㈜J, ㈜K, ㈜I 이하 ‘㈜’ 는 생략한다.
부분은 그 공급 가액의 약 30% 상 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 거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K 대표이사 L의 부탁을 받아 실제 매입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 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어음 발행 금액과 세금 계산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공급 가액이 부풀려 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포탈 세액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와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포탈 세액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벌금형에 관한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 형법 제 70 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5. 14. > ② 선 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