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6.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억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640,97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6매의 발급ㆍ수취에 관한 것이고, 이유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공급 가액 합계 9,814,486,87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5매의 수취에 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재심 개시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합계 18,601,5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4매의 발급ㆍ수취에 관한 것이고, 이유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공급 가액 합계 11,853,865,37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8매의 수취에 관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6. 1.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6. 1. 15. 확정되었다.
라.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사건에서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