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에서 ‘D’이라는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D’에서 진열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묻는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알리거나 포장지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라벨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나다,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등 3개 부위 15,260.15kg, 총 242,039,875원 상당을,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목심 등 7개 부위 합계 6,028.95kg, 총 300,147,16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녹음 CD, 시료 구입 사진, 시료 검정의뢰,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발급, 쇠고기이력시스템 조회 출력물,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산 축산물 구입내역,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 매출장부 정리 엑셀 출력물, 거래내역서 사본, 외국산 축산물 구입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및 위반 금액 산출, 국내산 쇠고기 육우 구입판매, 식육의 종류 표시 위반 물량 및 위반 금액 산출, 거래처원장 집계 자료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