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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6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소외 C의 아버지인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 함께 음식점(상호 : D,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2015. 11. 26. 3,500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6. 2. 17.경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5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3. 17. 간판 대금 명목으로 4,622,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3. 20.경 피고에게 수표와 현금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합계 84,622,000원(=35,000,000원 25,000,000원 4,622,000원 2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7. 31.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7. 31.까지 4,000만원의 적자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의 손실부담분을 2,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출자금 84,622,000원에서 탈퇴시점 정산 손실액 2,000만 원을 공제한 상당액인 6,500만 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산금을 6,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경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약정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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