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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30
도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C의 도박 피고인 AC은 DEFGHIJK과 함께 2014. 3. 27. 저녁 무렵부터 23:20경까지 부산 수영구 L, 3층 M 주점에서, N에게 현금을 주고 칩으로 교환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카지노 테이블에서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52장 중 2장씩을 받고, 딜러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배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속칭 ‘포커’ 도박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승자가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도금 1,012,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거나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카드를 뒤집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의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N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EFGHIJ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도박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도금 액수 정정 및 도금 가치 산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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