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5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에는 발 화원과 접촉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는 ‘ 락 카 신 너’ 가 이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