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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9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김포시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관리공단 내 건조기 철거작업 및 철거작업을 통하여 나온 철물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군산시 등지에서, 위 철거작업을 통하여 나온 고철 167,900kg(1kg당 520원), 스테인레스 30,060kg(1kg당 2,200원)을 153,44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30,000,000원(1kg당 100원)을 공제한 123,440,000원 중 4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4,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계약서, 철거물량 산출 총괄내역서, 철거 물량 산출근거, 증자 및 건조설비 도면, 입출금 거래내역, 계량증명서, 철스크랩 유통가격, 공사도급계약서, 미수금 내역서, 계량전표, 내용증명서, 공사비지출내역, 금전공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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