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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광주 광산구 D 건물 내부 시설 철거작업의 현장 책임자이자 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철거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피해자 E(27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에서 여성한방병원인 ‘F한방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증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8. 1. 11. 11:00경 피해자에게 망치를 이용해 위 건물 5층 내부 벽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철거작업 현장의 책임자이자 지시감독자인 피고인들은 사전에 철거대상인 건물의 내부 구조를 조사한 후 안전한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을 선택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을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철거작업을 하기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사전에 건물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려 벽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치로 진열장이 붙어 있는 벽면을 두드리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천장에서 떨어진 석고보드에 몸통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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