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8: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헤어샵 내에서, 약 3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오다 5월경에 헤어진 피해자 D(50세,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동소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0회 정도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 상처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