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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3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390』 피고인과 B은 내연관계로 지내다 5개월 전 헤어진 사이고, B과 C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피해자 B이 "D 수도 및 전기세 관리비를 하나도 내지 않느냐 컴퓨터 부속은 다 가지고 가냐 절도죄로 신고한다, 세타 박스 및 리모콘, 공유기를 가져다 놓아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동 앞에 도착하여 위 빌라의 성명불상의 주민이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호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C가 문을 열자 강제로 피해자 C를 밀치고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B 및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를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391』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인데 I을 통하여 7,8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그 조건으로 입금된 돈을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J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9. 8.경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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