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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3다97106
주주권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C,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 F이 2006. 2. 7. N에 “F이 취득할 피고의 주식을 N에 포기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당시는 F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F이 그 후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였으나 N에 이를 양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F은 위 각서에 따라 장차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하면 이를 N에 이전하기로 예약한 것이어서 주식 15,000주를 N에 이전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 뿐, N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바로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N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G,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G, H은, 원심이 원고 A이 피고 또는 N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A과 원고 A으로부터 1,200주를 양수한 원고 D가 주주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A의 피고 또는 N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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