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1 2018가합10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로부터 13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피고는 2017. 5.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는 2017. 7.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338,40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며, 원고들은 각 분양대금 및 기타 금액을 완납하고 피고가 각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원고들의 비용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8. 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18. 1. 15.경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D 법무사에게 납부되는 즉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 법무사에게 위 비용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일부(원고 B는 105,000,000원, 원고 A은 2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