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 E, F, 피고(이하 ‘E 일가’라고 한다)는 2013. 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여주군 H 일대 토지에 관한 분양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개발 및 분양업무를 G이 맡기로 하였다.
피고는 G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3.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G로부터 분양받았고, 각각 2015. 11. 6.에 분양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E 일가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G로부터 받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다음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G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 일가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E 일가는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 일가가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E 일가에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