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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초순경 거주지를 부산 금정구 B연립 가동 202호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고발의뢰, 고발장(첨부된 주민등록초본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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