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젯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5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굴마을 낙지 촌 쪽에서 상모 프 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9 세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캡 처사진 3 매 및 백업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