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정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3:00 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미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 무등록 메가 젯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등록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 유턴하는 승용차를 급작스럽게 피하다가 다쳤고, 그 때문에 경찰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위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등록 사실을 알아 내어 아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아산 시장은 피고인에게 이륜차신고 지연 과태료로 4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9월 입건 음주 운전 전과로 벌금 70만 원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