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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5 2010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7.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200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주일 정도 후에 현금이 나오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일단 에쿠스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시가 5,972만원 상당의 에쿠스 380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200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에쿠스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한데 우선 차량을 출고하여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차량 대금과 함께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978만원 상당의 에쿠스38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장

1. 지점별 입금현황 사본, 출고차량내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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