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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4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한은행 간석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854,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7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14:00경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에 있는 금월봉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에쿠스 차량을 나에게 매도하면 캐피탈 대금 17,000,000원을 8월말까지 완납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1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8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0.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동백지구공사를 따주겠으니 우선 100만 원을 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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